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용두사거리를 제기역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안암오거리 쪽에서 동부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무보험운행정보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