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용두사거리를 제기역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안암오거리 쪽에서 동부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무보험운행정보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