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1-1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두사거리 쪽에서 안암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금지된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안암오거리 쪽에서 용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결정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