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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구단101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A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E지사에서 현장 정기점검(주택용, 농사용, 일반용, 산업용 전기 등의 안전점검 업무) 및 일반용 전기 안전진단 계약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12. 11. 10:30경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시상의 뇌실질내 출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A은 2016. 4. 7.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여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6. 20.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인 B, 망인의 자녀들인 C, 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적업무에 책임을 부담하는 선임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 외에 문서이관, 월 실적, 연말 결산보고, 연말 실적보고 등의 업무 수행하였는데 특히 F시청에서 시행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지원, 전등교체작업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작업 등을 하는 동안에는 매일 07:30경 출근하여 20:30 내지 24:00까지 근무하는 등으로 2015. 12. 4.부터 2015. 12. 10.까지의 근무시간은 는 61시간 40분으로 정상근무시간의 30%를 초과함으로써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악화가 아니라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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