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A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E지사에서 현장 정기점검(주택용, 농사용, 일반용, 산업용 전기 등의 안전점검 업무) 및 일반용 전기 안전진단 계약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12. 11. 10:30경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시상의 뇌실질내 출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A은 2016. 4. 7.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여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6. 20.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인 B, 망인의 자녀들인 C, 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적업무에 책임을 부담하는 선임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 외에 문서이관, 월 실적, 연말 결산보고, 연말 실적보고 등의 업무 수행하였는데 특히 F시청에서 시행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지원, 전등교체작업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작업 등을 하는 동안에는 매일 07:30경 출근하여 20:30 내지 24:00까지 근무하는 등으로 2015. 12. 4.부터 2015. 12. 10.까지의 근무시간은 는 61시간 40분으로 정상근무시간의 30%를 초과함으로써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악화가 아니라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