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 피고인은 2020. 1. 7. 04:45경 밀양시 B 아파트에서 C에 있는 D편의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7』 피고인은 SM7 승용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F은 밀양경찰서 G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5:25경 밀양시 H아파트 입구에 있는 D편의점 출입구 옆 테이블에서, SM7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수치(혈중알콜농도 0.309%)가 나오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행인 약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개새끼야, 임마 우습나, 해볼래 개새끼야, 몇 살이야 개새끼야, 웃나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죽이뿔라, 내가 A이야 니는 좆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