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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1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6. 2. 23:3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SM7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D(40세)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 주변에 음주감지기를 대는 순간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차량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하여 차량 운전석 문틀로 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3. 00:15경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이 D로부터 제1항과 같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무전연락을 청취하고 F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는 것을 확인하자, 김해시 주촌면 일대와 한림면을 경유하여 밀양시까지 도주하던 중 밀양경찰서 G파출소에서 긴급배치 된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급정지한 후 후진하면서 E이 운전하는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351,81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삼문동에 위치한 석봉마을대동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밀양시 임천리 산38에 있는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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