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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09 2013고단5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6. 01:5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21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물품함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6. 02:30경 밀양시 F에 있는 밀양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자 “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편의점 종업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인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늙은 새끼야, 밖에서 보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며 발로 위 H의 다리 부분을 2회 정도 걷어차고, 계속하여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과 경장 J에게 “개새끼 힘도 없는 새끼들이 밤에 보면 칼 맞을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뱉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H이 위 G파출소에서 밀양경찰서로 피고인을 호송하는 도중 순찰자 앞좌석에 앉아있는 위 H의 의자를 발로 차 폭행하고, 밀양경찰서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H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6. 02: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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