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394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 26.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지층 27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7,000,000원, 임료 월 5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① 피고가 정한 시설관리규칙 및 공동생활규범을 준수하고, ② 관리비 100,000원과 공과금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며, ③ 차임 또는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전기공급을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나.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3948호로 원고를 상대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임료 및 관리비(각종 공과금 포함) 합계 11,866,140원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4,866,14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2. 5. 11.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2. 5.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6.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10년 9월경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E가 원고에게 임료는 지급하지 말고 관리비만 납부하다가 자신이 명도를 요구하면 즉시 명도하라고 하여 그때부터 관리비만 납부하고 차임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고, 알고 보니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권도 없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바, 임대권한 및 관리권한이 없는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에게 임대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도 수리를 해 주지 않는 등 임대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