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나2176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394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 26.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지층 27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7,000,000원, 임료 월 5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① 피고가 정한 시설관리규칙 및 공동생활규범을 준수하고, ② 관리비 100,000원과 공과금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며, ③ 차임 또는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전기공급을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나.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3948호로 원고를 상대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임료 및 관리비(각종 공과금 포함) 합계 11,866,140원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4,866,14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2. 5. 11.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2. 5.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6.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10년 9월경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E가 원고에게 임료는 지급하지 말고 관리비만 납부하다가 자신이 명도를 요구하면 즉시 명도하라고 하여 그때부터 관리비만 납부하고 차임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고, 알고 보니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권도 없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바, 임대권한 및 관리권한이 없는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에게 임대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도 수리를 해 주지 않는 등 임대인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