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3,80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보증금 180,000,000원, 월 차임 12,900,000원, 관리비 월 3,100,000원(부가세 각 별도) ② 차임 및 관리비 지급기일 : 매월 10일, 연체시 월 2.5% 지연이율 적용 ③ 기간 : 2011. 4. 21.부터 2013. 4. 20.까지 2년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카페 영업을 해왔고, 2013. 4. 9.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간을 2013. 4. 21.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3)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2014. 9.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여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2014. 9. 21. 이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 1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3.경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항변 (1) 피고는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