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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5576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7,712,11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2009. 11. 26.경 춘천시 D빌딩(이하 ‘D빌딩’이라 한다) 9층 일부(회의실 111㎡) 및 10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1.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2010. 1. 12.경 D빌딩 9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1. 1.으로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월 15,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여 주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다가 원고는 C가 위 각 임대차계약상 차임 등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1가합1736호), 위 사건에 관하여 C가 원고에게 2012. 1. 31.까지 320,3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2011. 10. 1.부터 D빌딩 10층의 월 차임을 2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민사사건은 2011. 11. 26. 종결되었다.

다. 그럼에도 C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계속 연체하자,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D빌딩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2가합297호), 위 사건에 관하여 C가 원고에게 2012. 9. 30.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657,581,845원을 지급하되 그중 4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까지, 77,581,845원에 대하여는 2013. 6. 30.까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까지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화해권고결정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민사사건은 2012. 10. 31. 종결되었다

(이하 ‘관련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C와 위 화해권고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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