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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1 2015고단15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B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2014. 6. 3.경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매월 556,69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잔여할부금 약 1,300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권리행사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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