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75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의 상ㆍ하차 작업을 하는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가 4.5톤 화물차에 싣고 온 200kg 종이롤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의 운전반경 및 화물의 적재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화물의 적재상태 및 고정상태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화물을 내려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종이롤을 지게차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중에, 피해자가 미처 작업을 완료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후진하여 종이롤을 끌어내린 업무상 과실로, 위쪽에 쌓여 있던 종이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종이롤에 몸 부분을 맞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지게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