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04] 피고인은 2015. 1. 15. 00:4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옆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G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424]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11:00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취침실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곁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7,8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30. 15: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2015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2015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사우나 CCTV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