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 쪽에서 괴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8km 초과하여 시속 88km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3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5. 4. 17. 03:30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소재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충격으로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차량운행기록, 디지털분석감정서, 각 블랙박스영상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무겁고 피해 정도 중하므로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백, 상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