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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68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상피고인 G은 인천 연수구 H건물 1005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I 주식회사의 매출 높여 투자유치를 받기위하여 피고인의 주도로 저질렀다.

다만, 상피고인이 이 범행 직후 수정신고하였고, 확정된 불성실가산세 2,0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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