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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8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 00:05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D(2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0:25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H(50세)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왜 씨발 난 저 새끼 안 때렸어, 내가 누구인줄 알아, 이 짭새야”라고 욕설한 다음 재차 D을 때리려고 하다가 H로부터 제지당하자 “좆같은 새끼가”라고 말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상해죄 보다 더 높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4월 이하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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