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 00:05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D(2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0:25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H(50세)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왜 씨발 난 저 새끼 안 때렸어, 내가 누구인줄 알아, 이 짭새야”라고 욕설한 다음 재차 D을 때리려고 하다가 H로부터 제지당하자 “좆같은 새끼가”라고 말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상해죄 보다 더 높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4월 이하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