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1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30 경( 증거기록 제 11 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경찰 관인 위 E에게 “ 우리 삼촌이 누구인 줄 알아 자살할 거야. 자살하고 싶어. ”라고 큰소리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증거기록 제 13 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며, 피해를 입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 공판 중 피해 자라고 할 수 있는 위 경찰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