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3:59경 춘천경찰서 B지구대에서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0. 01:05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 내부 신체검사실에 들어가려다 갑자기 뒤로 돌아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을 구금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춘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33세)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저녁 무렵 춘천시 E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F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춘천경찰서 B지구대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B지구대에서 방문 경위를 청취한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천 원을 지불하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