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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5:08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전날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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