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 12. 31.자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7. 9. 30.자 범행)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5:01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인 2017. 9.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8. 1.경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