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9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43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4 도호부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이고, 음주수치가 낮았던 점, 이번 음주수치도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