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1:30경 업무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청솔마을화인유천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정자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로 약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CD재생 확인, 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1. 진단서, 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