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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18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5:20경 부천시 원미구 B 노래클럽에서 영업시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D(34세)에게 ‘개새끼야 니가 뭐야, 내가 하던 말던 니가 무슨 상관이야. 좆같은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업주 E(53세)외 1명이 듣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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