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21:45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C에서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박도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9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함으로써 그 곳에 있던 업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