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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21:45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C에서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박도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9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함으로써 그 곳에 있던 업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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