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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20고단1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0. 22:30경 위 스파크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차령로 4354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차령터널 쪽에서 천안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밴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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