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20고단1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0. 22:30경 위 스파크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차령로 4354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차령터널 쪽에서 천안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밴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