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2: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3. 22: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성남 쪽에서 목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H 쏘렌토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