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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고단2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3:46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뒤편 주차장을 봉정로 방면에서 천안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뒤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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