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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정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6. 19:53경 B 에쿠스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청수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한양수자인 아파트 방면으로부터 청수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고 얼굴 혈색이 붉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소유의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93,219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위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청수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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