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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6가합40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5. 5. 19. 원고와 사이에 자신들이 운영하던 대구 동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음식점인 ‘E’(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한 점포 임차권, 음식점 내 시설 및 집기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권리금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 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 및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7. 11. 원고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및 권리금계약과 비교하여 위 계약서에 새롭게 추가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도범위: 이 사건 토지 내의 건물을 제외한 시설, 집기, 비품 등 일체 피고들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원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고, 피고들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및 권리금계약에 따라 2015. 7. 1.경 이 사건 음식점 점포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15. 7. 1.부터 5년간, 차임은 월 5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및 권리금계약일인 2015. 5. 19.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 및 권리금계약에서 정한 권리금 5억 원을 피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소 재 지 건축주 (소유자) 사용자 무허가건축물 내역 이 사건 토지 F 원고 용 도 구 조 면 적(㎡) 음식점 판넬 60.76 음식점 목조 72 창고 판넬 7.8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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