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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13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부산 동래구 C빌딩 입구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영화소품용 5만 원권 지폐 약 100매가량을 습득하였다.

1. 2015. 1. 6.경 범행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6. 18:00경 위 C빌딩 1층 경비실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영화소품용 5만 원권 지폐 1장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지폐에 인쇄된 “영화소품” 글씨를 지우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 8. 04: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G에게 에세 맨솔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담배 4갑 시가 18,000원 상당과 거스름돈 3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16.경 범행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위 C빌딩 1층 경비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정한 통화인 1천 원권 1장에서 “한국은행”, “Bank”, 지폐번호 “H”를 칼로 오린 뒤 이를 위와 같이 습득한 영화소품용 5만원 권 지폐 1장의 “영화소품” 문구 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23:13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에세 맨솔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담배 4갑 시가 18,000원 상당과 거스름돈 3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 18.자 범행

가.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18. 17:00경 위 C빌딩 1층 경비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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