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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19 2013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개전리에 있는 개전교회 앞 19번 국도를 횡성 쪽에서 갑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어둡고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피해자 C 소유인 D 갤로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92,523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위 갤로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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