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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3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02:1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무진회관 주차장에서 같은 동 785-12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7. 20. 02:1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785-12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던 피해자 D(18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 문짝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D에게 “빨리 꺼져라, 안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흥분한 상태에서 칼을 손에 들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이었다고 넉넉히 평가되므로, 이는 특수협박죄를 구성한다.

양형과 관련하여는, 피고인 행동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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