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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19나2836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7. 3. 10.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와 D(일명 ‘E’)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을 성사시켰고, 2017. 11.경부터 C 신규 가맹점 모집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합계 11,475,410원(= 2017. 11. 25. 3,000,000원 2017. 12. 21. 2,981,150원 2018. 2. 13. 5,494,2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 프리랜스 계약해지, 영업보조금 반환, 차량 및 법인인감카드 반환, 주식반환 내지 주식양도대금 지급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1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대표이사 F의 지시에 따라 각종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월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부터 2018. 2.까지 4개월간의 임금만 지급하고 2018. 3.부터 2018. 8.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부터 2018. 8.까지 6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18,000,000원(= 월 3,000,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F과 2017. 11.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 신규 가맹점 모집 영업을 담당하다가(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2018. 2. 14.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3.경 피고와 사이에 영업지원 프리랜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C 신규 가맹점 모집 영업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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