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할 수 없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2011.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C동 409호에서, 오ㆍ남용시 두통, 홍조, 근골 격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및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등뼈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B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건강기능식품인 ‘H’로 표기한 후 인터넷 I 사이트에 “100% 천연한방으로 부작용이 없다, 발기부전에 특효, 의약품이 아닌 100% 천연성분의 건강식품입니다”라고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1. 16.부터 2012. 6. 13.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H’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부터 2012. 6. 10.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