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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4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피고인

A, E, F를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양주시 S에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T의 본부장으로 국내외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0.부터 2012. 9. 30.까지 T의 과장으로 식품제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서울 동대문구 U에서 영지버섯 등의 판매업을 하는 ‘V’의 대표이고, 피고인 E은 평택시 W에서 식품 제조ㆍ수출업을 하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식품 포장박스와 상표, 라벨 등을 인쇄하는 ‘Y’의 대표이고, 피고인 G은 양주시 Z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AA’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C, E, F[2013고합475, 478, 493]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F, E은 2009. 2.경부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과 치오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을 혼합하여 ‘R’라는 제품명의 에너지음료(식품유형 : 홍삼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T의 직원인 피고인 C, AB 등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T 공장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치오실데나필이 혼합된 ‘R’ 제품을 제조, 생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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