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후배인 D와 공모하여, 2015. 11. 15. 22:00 경부터 다음 날인 16. 08: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소재 F 모텔에서, 그 무렵 휴대폰 어 플 ‘G’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H( 여, 14세), I( 여, 16세 )에게 잠자리와 음식, 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은 H과 2회, D는 I과 1회에 걸쳐 각각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후배인 B과 공모하여, 2015. 11. 1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 512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H과 I에게 잠자리와 음식, 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은 H과 1회, B은 H과 1회, I과 3-4 회에 걸쳐 각각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 나 항과 같이 2015. 11. 15.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미성년 자인 위 H과 I에게 잠자리와 음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유혹의 수단으로 삼아 모텔과 B의 주거지 등을 전전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약 5일 동안 보호자의 보호감독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보호 하에 둠으로써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선배인 A과 공모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이 2015. 11. 1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H과 I에게 잠자리와 음식, 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은 H과 1회, 피고인은 H과 1회, I과 3-4 회에 걸쳐 각각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02:30 경부터 09: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모텔에 위 A과 함께 투숙한 뒤 위와 같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H과 I에게 잠자리와 음식, 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I과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