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고만 한다) A는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하순 12:00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I( 여, 17세) 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그 I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I( 여, 17세) 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그 I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I( 여, 17세) 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그 I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 02:00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I( 여, 17세) 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그 I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3. 20:00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I( 여, 17세) 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그 I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KICS 사건 요약 정보 조회 1부,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