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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나5711
거짓진술여부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B, C, E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이유

피고 법무법인 B, C, 주식회사 D은 수원지방법원 2015카담495호로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4. 17. 위 피고들에 관하여는 위 신청에 따라, 피고 E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원고에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들을 위해 소송비용의 담보로 9,300,000원을 제공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4. 22.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5. 4. 22. 제1심 법원에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기한 내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5. 18. 항고장 각하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재차 2015. 6. 2. 제1심 법원에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원고가 이에 관하여도 인지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7. 6. 항고장 각하명령을 내림으로써 그 무렵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는 물론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고들을 위해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2. 18. 제1심 판결문상 판결 선고일로 기재된 “2015. 2. 18.”은 “2016. 2. 1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B, C,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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