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제2목록 기재 제8 내지 10항 기재 서비스업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등록상표 1) 원고 A은 1996. 8. 30. ‘B’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 6. 16. 화장품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여 현재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 원고 A은 아래 각 등록상표(이하 원고들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원고 상표들’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가) 이 사건 제1상표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F / G / 2009. 11. 18. / H 표장 : 지정상품 :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2상표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I / G / 2009. 11. 18. / H 표장 : 지정상품 :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3상표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J / K / 2016. 5. 19. / L 표장 :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제4상표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M / K / 2016. 5. 19. / L 표장 :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3) 원고 A은 2010. 6. 16. 원고 회사에게, 계약일로부터 2011. 6. 15.까지(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이 사건 제1, 2상표의 독점적 사용을 허락하는 한편 그 사용료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금 10,000,000원, 계약기간 동안 매월 말일에 원고 회사의 위 각 상표를 표시한 상품(또는 그 포장)의 매출액(단, 수하물 포장비, 운임, 물품세 및 고객 할인액 제외) 중 1%를 지급받기로 하는 “상표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사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