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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타렉스 장축 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운암동지점 앞 도로를 장애인복지회관 쪽에서 운암주공 3단지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우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678,0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지구대 앞 도로에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운암동지점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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