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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442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 상 도로를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수지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문짝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8만 6,8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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