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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4고합6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0. 09: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호프 앞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울어, 괜찮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감싸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안고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의 남자친구의 형인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G의 얼굴과 머리 등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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