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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7 2014고합2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 F(가명, 여, 19세)를 단골 손님으로 잘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0.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계산대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목걸이에 씌어 있는 이름이 뭐냐.”고 물어 피해자가 목걸이를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목걸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사이에 올려 이를 만지고, 곧바로 피해자의 귓불과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7. 20.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잠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와서 반갑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팔을 입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뚝과 겨드랑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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