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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17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행한 의료광고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G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료광고를 한 것에 불과할 뿐 G 사이트를 운영하는 E, F에게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을 사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E, F에게 의료용역 상품의 통신판매를 중개ㆍ알선하도록 하면서 E, F에게 판매대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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