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행한 의료광고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G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료광고를 한 것에 불과할 뿐 G 사이트를 운영하는 E, F에게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을 사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E, F에게 의료용역 상품의 통신판매를 중개ㆍ알선하도록 하면서 E, F에게 판매대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