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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두912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고,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 위와 같은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 금지와 의료광고에 관한 구 의료법 규정의 내용ㆍ연혁ㆍ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면 위 조항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개설ㆍ운영하는 C치과의원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D이 2011. 3. 7.부터 2011. 8. 2.까지 E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C치과에서 스케일링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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