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9 2016고정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사실혼 관계의 처인 C과 함께 위 ‘B PC 방’ 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22. 22:30 경 부천시 원미구 D, 1 층 소재 ‘B PC 방 ’에서, C으로 하여금 위 PC 방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 링 게임’ 이라는 게임 사이트 상에 있는 수혈 채널에 피고 인의 아이디 ‘E’( 닉네임: F)를 이용하여 방을 만들어 위 손님을 그 게임 방에 초대한 후, ‘ 바둑이’ 라는 게임을 하면서 충전해 주려는 포인트를 판돈으로 걸고 일부러 져 주는 방식으로 게임 내의 가 상화 폐인 110,000,000 별을 손님에게 충전해 주도록 한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그 포인트로 ‘ 바둑이’, ‘ 포커’, ‘ 고 스톱’ 의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손님이 2015. 9. 23. 02:06 경 게임으로 획득한 280,692,141 별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자, C은 그 자리에서 손님으로부터 위 별 포인트를 받고 현금 28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00,000 별을 손님에게 충전해 줘 그 손님으로 하여금 충전 받은 포인트로 ‘ 바둑이’, ‘ 포커’, ‘ 고 스톱’ 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으로 취득한 64,000,000 별을 현금 64,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자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