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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195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소재지를 둔 ‘C(주)’에서 공사하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주)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지나다닐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의 폭을 충분히 하고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0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높이 6m 상당의 철 재질의 계단을 만들면서 계단의 상단과 하단을 고정하지 않은 채 세워두었고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추락을 방지할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철근을 옹벽에 설치하라는 작업 지시를 받고 위 계단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근로자인 피해자 F(남, 71세)으로 하여금 계단이 밀리면서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간골절(폐쇄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G 추가 진료기록 등 제출)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 청취,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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