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0]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9. 16:1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D 등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E에게 “ 이,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F 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 씹 새끼야.”, “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수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705] 피고인은 2016. 1. 18. 08: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I( 여, 31세), J( 여, 31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저런 쌍년들은 보지를 칼로 쑤셔야 돼, 쌍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노동일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