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4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7:1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소란 경위 등을 질문 받자 화가 나 식당 주인과 손님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