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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6 2017노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 위반 원심판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기는 하다(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 헌바 343 전원 재판부 결정). 그러나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인 2016. 1. 6.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개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선고된 바 없다.

검사는 이 사건 상습 절도의 범행에 대한 적용 법조를 위와 같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 역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의 범행이므로, 원심이 개정된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또 피고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연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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