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 위반 원심판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기는 하다(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 헌바 343 전원 재판부 결정). 그러나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인 2016. 1. 6.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개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선고된 바 없다.
검사는 이 사건 상습 절도의 범행에 대한 적용 법조를 위와 같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 역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의 범행이므로, 원심이 개정된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또 피고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연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