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재노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다.

나. 위 각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 고등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2. 4. 19.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등을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2. 6. 8.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 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 2 배까지 가중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 헌바 343 결정 참조]. 라.

피고인은 2016. 5. 23.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7. 29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부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체에 대하여...

arrow